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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퇴직연금 의무화 어떻게 변하나?

 

최근 많은 사람들은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이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이 장부상으로만 적립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의 노후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하면 좋은점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지는가?

1. 지급방식 변화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일시금 형태로 지급 받았지만,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시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되어 연금처럼 매달 정기적 수급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근로자 대우개선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안 적용 시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선택권 확대

근로자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적의무 강화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또는 IRP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제도 변경 또는 퇴직금 미지급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시기 및 단계별 일정

2025년 중 법안이 공포 될 예정이며, 공포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 유예기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300인 이상 시행일 후 1년 이내 도입
100~299인 시행일 후 2년 이내 도입
30~99인 시행일 후 3년 이내 도입
30인 미만 시행일 후 5년 이내 도입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이 연금 형태로 전환되며, 근로자 보호 조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짧은 근무 기간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법적 제재 장치 도입으로 실효성도 확보됩니다.

다만, 기업마다 도입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준비 계획이 필요합니다.